성사와 준성사
칠성사 (칠성사, septem sacramenta)
그리스도께서 창설한 7가지 성사, 교회가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표지)요, 도구라는 뜻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규정한 교회 헌장은, 칠성사를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교회헌장 11항).
즉 신도들은
1. 성세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교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
2. 견진성사로 신도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책임을 진다. 신도들은 성체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신적(신적)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3. 다음으로 위에서 말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으며
4. 고해성사를 받은 신도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하는 것이다.
5. 병자의 성사로써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현양되신 주님께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고 구원하시도록 청하며 또한 병자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 하느님 백선의 선익(선익)에 기여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6. 신품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끝으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는
7. 혼인성사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와 결실, 풍부한 사랑의 신비를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이 성사의 힘으로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준성사(준성사, Sacramentalia)
구 교회법은 준성사를 "교회가 자기의 대원(대원)에 의해, 특히 종교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성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1144조)로 규정하고 있다. 'Sacramentalia'라는 말은 루피누스(Rufinus, ? -1190 ?)가 처음 사용했고 토마스는 성사 이외의 것이란 말로 사용하였다.
그리스도교는 교회의 머리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사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악마를 쫓고, 병자를 고쳤으며, 어린이에게 축복을 내렸고, 빵과 고기를 축복하였고, 물고기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마태 10,1-8; 마르 3,15; 루가 10,9).
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써 일류에게 유용한 물건과 사람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악마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그러나 준성사는 성사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은 아니고, 교회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1167조).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성된 성문울 판매할 때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
또 성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선(선)이지만, 준성사는 가변적이고 고칠 수 있다.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반드시 영혼 구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사는 영혼을 성스럽게 하고, 은총을 받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며 선물이다.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며,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성사의 은총을 보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교회가 내리는 준성사는 축성(Consecratio), 축복(Benedictio), 구마(구마, Exorcismus)의 3가지로 구별된다.
준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minister)은 교황이 자격을 인정한 자(1146조)이고, 이 자격은 로마의 전례서에 따른다. 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형벌을 받아 그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가톨릭 신자이고, 축복은 세례 지원자인 예비신자와 장래 신앙을 얻을 사람도 해당되며(1149조), 구마식은 미신자나 파문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1152조). 로마서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멸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8,18-23).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고통은 원죄에 의한 것이며, 성사와 준성사는 원죄의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을 변모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